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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통일교육기본지침서

가온(Moderation) 2006. 7. 24. 19:33

부록 - 북한 및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

 

통일교육지원법

제정 1999. 2. 5 법률 제5752호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“통일교육”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통일교육의 기본원칙)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
② 통일교육은 개인적·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)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
2.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·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
3.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·지원에 관한 사항
4. 통일교육실태의 조사·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조(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. 다만, 위원 중 6人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.
④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정부의 임무)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, 통일문제연구의 진흥, 통일교육요원의 양성·지원, 교재의 개발·보급,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.
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(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통일교육의 반영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) ① 정부는 초·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·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, 강좌의 개설, 연구소의 설치·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.

제9조(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)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, 남북교류·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,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,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통일교육협의회)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·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제1111조조((고고발발))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출처 : 통일교육기본지침서
글쓴이 : 박진상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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